2016 원정리 아동학대 살해 암매장 사건

계모·친부 각각 7년·2년씩 형량 늘어
재판부,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를 바 없어”

지난해 3월 16일 신원영 군 학대 사망사건의 주요 용의자인 계모 김 씨가 검찰 이송을 위해 평택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난해 2월 추운 겨울 온 몸에 락스를 뿌리고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 계모의 상습적인 학대 끝에 사망한 신원영(당시 7세·포승읍 원정리) 군의 부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지난 20일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 씨에게 징역 27년을, 친부 신모(39) 씨에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앞서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법원 측은 “피해자가 숨지기 며칠 전부터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작위에 의한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친부와 계모가 양육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양육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며 1심과 달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친부에게마저 철저하게 외면당하면서 추위와 공포 속에서 죽어갔을 신원영 군의 고통을 쉽게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면서 “아동학대 범죄는 그 자체로도 심각하지만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라고 강조했다.

포승읍 원정리에 살고 있던 고 신원영 군은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석 달에 걸쳐 계모 김 씨의 가혹행위 끝에 집 화장실에서 숨졌다. 계모 김 씨는 원영 군에게 락스를 뿌리고 옷을 벗긴 채 찬물을 끼얹고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신 씨는 김 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관하다가 결국 원영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의 신원영 군의 시신을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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