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

고덕삼성반도체 공장 전경

대전고법 원심 받아들이며 한전 손 들어줘
당진시, 내부 검토 거쳐 항소 여부 결정

충남 당신시가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반려하며 전력 수급에 수심이 깊었던 고덕삼성반도체단지 전력 공급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20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여 1심과 2심에서 모두 한전이 승소했다.

하지만 당진시는 2015년 초 변환소 주변 마을 주민의 민원을 먼저 해결하라며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한전은 해당지역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마치고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또 다시 반려돼 지난해 행자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평택항 서부두 관할권이 평택시로 넘어가자 변환소 건축을 거부하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앞서 한전은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북당진변환소에서 직류로 변환한 뒤 평택의 고덕삼성반도체단지에 공급할 계획으로 2014년에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일대에 북당진변환소를 짓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당진시는 송전선로가 지나는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권 등이 침해된다는 점 등을 이류로 들어 건축허가를 반려해 왔다.

고덕삼성반도체단지는 1단계 투자에만 15조6000억원을 들여 반도체 사업장 중 규모가 가장 큰 화성 사업장(159만㎡)보다 2배가량 넓은 289만㎡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삼성전자는 평택 반도체 공장을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세웠지만,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문제에서 제동이 걸렸었다.

이로써 지난 4월 대전지법이 한국전력 손을 들어준 데 이어 대전고법도 이번에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자 삼성전자의 전력고민에 숨통이 트였다. 당진시는 대법원 상고 여부와 관련해 내부 논의를 거쳐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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