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우 위원장“ 시민 생존권 보장하고 사고 예방하겠다”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수우 위원장.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우)는 20일 김수우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심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기지와 공여구역에서 환경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비상연락망을 통해 유선 통보하고, 48시간 이내에 서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 공무원이 환경사고가 일어난 주한미군기지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시장은 적극 노력할 것”과 “즉시 방제활동을 실시하고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조사, 공동방제를 미군과 관련기관에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수우 위원장(더민주, 신평,원평,비전1.2동)은 “평택 주한미군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환경사고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물론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이 조례 제정의 이유”라며 “오염과 사고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군과 연락체계 수립, 정보의 공유, 현장 조사 절차를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은 “앞으로 환경사고가 일어날 경우 조직 운영과 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희태 의원(새누리당, 중앙동,서정동)은 “주한미군 이전에 대처해야 하는 것이 맞으므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평가했지만 “운영 관리에 필요한 비용 관련 내용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신철 산업환경국장은 “비용 추산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선부담하고 후에국가에 배상 청구하려는 방침”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애초에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시가 재정 부담을 지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발언했다.

오명근 의원(더민주, 팽성,고덕,오성,청북)도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26일 1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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