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시의원“ 공사장 주변 시민 고통 받을 것”

김재균 시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적극적 행정”을 주문했다.

현행 조례는 8시 이전과 18시 이후(동절기는 17시)에는 공사장에서 특정 장비의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음·진동이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작업을 제한’하는 기준이 완화된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이에 대한 심사가 20일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
회(위원장 김수우)에서 진행됐다. 원안 통과될 경우 규제 완화로 시민 불편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평택시장이 제출한 ‘평택시 생활 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근거해 “소음·진동이 법령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없이 작업 시간을 규제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규정을 완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산건위 의원들은 “소음 기준치 65데시벨 이하의 소음이라도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칠 것이 다분하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양경석 의원(더민주, 진위,서탄,지산,송북,신장1.2동)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를 넘지 않더라도 불편할 곳이 다수”라며 “많은 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 실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균 의원(더민주, 중앙동,서정동)도 “상업 지역에서 많은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는 만큼 주변 주민들이 고통 받을 것”이라면서 공사장 소음 상시 측정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민원이 생기는 곳이 많다”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적극적 행정”을 주문했다.

이병배 의원(새누리당, 송탄,통복,세교동) 역시 조례개정으로 “야간에도 작업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에 대해 변신철 산업환경국장은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 소음을 측정해 작업시간 제한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현행 조례가 중앙법과 상충되어, 법제처 권고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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