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소음등고선 지도’ 제작하고 소음대비시설 설치 예정

주민설명회에서 시 관계자가 신장1동에 소음측정소가 부족하다는 주민 의견을 업체에 전달하고 있다.

오산미공군기지(K-55) 인근 지역에 항공기 소음 측정이 시작된다. 이를 통해 제작되는 소음등고선 지도는 향후 방음시설사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4일, 신장1동 주민센터에서 한 주민은 “북한 관련 이슈 때문에 기지에서 항공기가 더 많이 이륙한다”며 “하루에 두 번 뜨던 U2기가 이제 네 번 뜬다”고 소음 고통을 호소했다. 다른 주민은 “항공기 소음이 매년 심해진다. 재작년 보다 작년이 시끄럽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시끄럽다”고 힘들어 했다.

용역은 2017년 5월 2일까지 ㈜삼우에이엔씨에서 진행하며 11월 7일부터 3주간 K-55 활주로에서 동서남북 방향으로 측정지점을 나누어 27개소에서 소음을 측정한다.

한미협력협력단 주민지원과 관계자는 “군소음법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우선 국방부와 협의해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보상은 100% 국비로 소음대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우에이엔씨의 조만희 대표는 “민항기는 운항 스케줄이 있어 데이터 제작이 용이하지만 군 공항은 출동과 훈련의 패턴이 불규칙한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신장1동이 항공기의 이륙항로 아래에 위치해 소음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며 내실 있는 조사를 요청했다.

한편, 송탄출장소장은 소음피해 영향도를 75웨클(WECPNL 항공기소음평가단위)에서 80웨클로 완화하고 남은 사업비 1,100억 원을 도로확장 등으로 전용했다는 의혹<본지기사 10월 5일자 ‘방음사업비 1100억원 전용... “피해주민 방치하고 수혜는 엉뚱한 곳이” 참조>에 대해 “집행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국비였기 때문에 공재광 시장이나 원유철 국회의원도 뜻을 같이해 처리한 것”이라며 “2019년도와 2020년도에도 소음 보상은 계속되므로 주민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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