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핵심은 공정사회 실현…‘정의로운 평택’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평택시민신문] 부정청탁과 이권개입 없는 지역사회 위해 
사회지도층 솔선수범 해야

김기수 본지 발행인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28일부터 본격 발효된다.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관가와 정계, 언론계, 학계, 금융계 등 각계 각층에서는 이 법의 적용 대상과 내용, 직종별 세부 대응 매뉴얼을 공부하느라 어수선하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매뉴얼을 작성해 일선 경찰을 교육시키고 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은 일반 국민에게도 익숙한 단어가 되고 있다. 첫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 않기 위해 연말까지 몸조심하자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 법이 대한민국의 접대 문화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법 적용의 포괄성으로 인해 남용소지를 염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 법이 강력한 이유는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각종 부정청탁과 특정 가액 이상의 일체의 금품과 향응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적용 대상 기관도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언론기관 등으로 매우 광범위할 뿐더러 법 적용 대상자도 당사자와 배우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까지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언제 어디에서 누가 이 법을 위반해 범죄자가 될 지 모를 정도로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다. 지금까지의 제도와 관행으로 볼 때 이 법으로부터 ‘나는 자유롭다’고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당당하게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이 법은 시행을 앞두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입법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이제 김영란법은 전 국민의 지지와 관심 속에 시행을 일주일 여 앞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법이 왜 제정되게 되었는가하는 근본적 입법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이해이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금처럼 가다가는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법이다. 사회, 특히 공직사회와 관련된 부정과 부패, 각종 불법 청탁 부조리, 정실주의, 연고주의 등으로 인해 기회의 평등이 사라지고 사회정의가 사라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후손에게 물려 줄 공정사회는 요원할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탄생한 법이다. 우리나라가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문턱을 넘지 못하는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정과 부패라는 진단은 차치하고라도,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각종 스캔들과 부패, 특정 언론과 재벌의 유착과 향응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절망감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지를 본다면, 기회의 평등에 바탕을 둔 공정사회의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와 언론인, 공공기관의 부정과 부패, 부정청탁이 얼마나 사라질 지에 대해 냉소적으로 보는 시각도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격언이 진부하게 들린 지 오래되었다. 그렇지만 ‘맑은 윗물’이 없다면 아랫물이 맑을 수가 없다는 것은 진리이다. 공정사회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부터 이 사슬을 끊어야 한다. 김영란법은 이 시점의 우리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법이다. 그렇다면, 이 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의 관행과 사고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혼란에 대한 염려나 냉소주의를 벗어나 이 법이 우리나라를 공정 사회로 만들어 가는 이정표가 되었다는 평가를 듣게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평택 사회에서 이 법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여할지에 대해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오늘 우리 지역의 현실을 깊이 있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인들이 이 지역을 더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각종 이권과 개발과 관련된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각종 산업단지와 대규모 아파트, 부동산 개발등 개발 봇물이 터지고 있는 평택 사회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인허가 과정의 부정청탁과 이권개입, 불법 향응, 유착관계에 취약한 측면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공직사회 비리와 지역사회 지도층과 연관된 각종 부정청탁 논란도 끊이지 않았음을 부정할 수 없다. 김영란 법이 단기적으로는 지역 사회의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평택사회가 더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 후손들에게도 기회의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좋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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