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피해관련 상담센터 평택사무소 22일 개소 
방음시설 사업비 조정에 따른 1100억원, 소음피해지역 편익사업 추진

김동숙 한미협력사업단장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평택한미협력사업단(단장 김동숙)은 2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 개소’와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사업 추진’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

팽성레포츠공원 실내체육관 안에 설치된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는 오는 22일 개소식을 열고 대규모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다양한 주한미군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시민 피해 구제를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사무실 지원 요청으로 평택시는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평택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미군 인구가 급증하는 팽성 게리슨 험프리스 인근 팽성 실내체육관에 사무실을 열게 됐다. 상담센터 평택사무소는 소장으로 외교부 4급 1명과 평택시 파견 공무원(5·6·7급) 3명을 포함해 총 4명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시는 앞으로 상담센터 평택사무소가 주한미군의 공무·비공무 중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와 법률 상담 서비스로 미군 관련사고 발생 시 시민 권익 보호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주민편익시설사업비 중 방음시설 사업비 1800억원을 700억원으로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 지난 8월 1일 국방부에서 조정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최초 방음사업비는 소음기준 75웨클 지역 내 2만6413개소에 대해 180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관련법 제정이 지연돼 19대 국회 정부입법안 소음기준인 80웨클 지역 내 4762개소에 대해 우선 시행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그에 따른 방음시설사업비 나머지 1100억원에 대해 송탄미공군기지 정문에서 고덕국제화 신도시로 연결되는 중아로 확포장공사, 팽성 시내에서 고덕국제화 신도시로 연결되는 팽성대교 확장 공사 등 소음피해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주민편익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또한, 시에서는 지난 6월 3일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여 방음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 80웨클 이상 지역 4762개소의 개별 주택 등 시설물에 대하여 연차별로 소음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이중창호 설치 등 방음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이 통과되면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방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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