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부담금, 대기배출기본부과금 등 면제

안중출장소는 2007년 8월 이후 등록한 중소기업 2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에게 금년 9월까지 부담금 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창업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과 공장건축비용 등 초기자본이 많이 투자되며, 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각종 부담금이 여전히 중소기업 창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대기배출기본부과금 ▲수질배출기본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면제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담금을 면제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에 문의(031-8024-8380)해 관련서류를 내년 7월까지 갖추어 신청을 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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