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안에 화해·조정안 마련된다면 사업 추진 급물살 탈 수 있어

김기수 본지 발행인

[평택시민신문] 1.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28일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이후 한 동안 잠잠했던 이 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다시 대두하기 시작했다. 올 2월말 2차 심사를 앞두고 평택시가 심의위원회의 4가지 지적사항을 보완해 제출했던 투자 심사 보완서류에 대해 1월 14일 행자부가 경기도와 사업시행사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취소 취하 소송’ 을 종료한 이후 다시 상정하라는 의견으로 심사안을 ‘반려’했다. 그러자 최근의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이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반영한 것 아닌가 라는 시각이 퍼지면서 염려와 부정적 여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염려와 부정적 시각에 전혀 근거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2014년 7월 공재광시장 취임 이후 핵심 공약인 이 사업 재추진을 위해 1년 넘게 인내를 갖고 기다렸던 주민과 시민들의 입장에서 지난해 10월 말의 ‘재검토’ 심사 결과는 그동안 평택시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만 했다. 심의위원회의 4가지 보완요구사항을 보면, 전임 김선기 시장 재임 시절 수없이 논란이 되었던 내용들의 반복이어서 평택시가 중앙정부 심사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온 것이라는 비판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중앙정부나 심의위원들 역시 전임 시장 당시의 판단에 동조한 것이라며 결국 전임 시장의 판단이 옳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전임 시장 당시에는 행자부의 투자심사라는 절차 자체가 없어 전임 시장이 현재의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 사업은 이미 상당정도 진척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은 크게 고려할 대상은 아니지만, ‘소송 종결 후 재검토 하겠다’는 행자부의 방침 이후 불안과 염려, 부정적 시각은 더 확산되는 듯하다.

 

2. 그렇다면 현재의 브레인시티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분명한 것은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에 대해 찬성하는 시민이나 반대해 왔던 시민이나 사업의 계속 추진이냐 아니면 사업을 접을 것이냐에 대해 시급한 결론을 내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필자는 행자부가 요구한 경기도와 사업시행사 사이에 진행되는 행정소송의 결과가 이 사업의 재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본다. 다음 4차 변론기일이 3월 22일 예정되어 있으므로, 3월 22일 이전에 이 소송이 모두의 기대대로 화해․조정으로 결론이 나면 5월 행자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반대로 3월 22일 이전에 화해․조정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정리 수순으로 들어 갈 수밖에 없을 공산이 크다. 따라서 브레인시티 사업은 현재 진행되는 소송의 화해․조정 여부가 결정되는 앞으로 한 달 이내에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본다.

상식적으로 볼 때, 행자부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것이나, 소송 종류 후 다시 상정하라는 행자부의 요구는 브레인시티 사업 같은 대규모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측면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일수도 있다. 물론 지난해 10월 말 1차 심의에서 통과되었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갑자기 이 사업에 암운이 드리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필자가 파악하기로는 평택시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투자검토 적격성 조사에서는 긍정적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가 요구한 4가지 보완사항에 대해 평택시나 성균관대학교, 사업시행사와 금융권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대폭 보완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2차 심사에서는 긍정적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3. 문제는 현재 진행되는 소송이다. 잘 알다시피 이 소송은 2014년 4월 경기도가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자 사업시행사가 2014년 6월 경기도를 상대로 ‘브레인시티 해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가처분소송과 본안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가처분소송에서는 대법원이 2014년 10월 사업시행사의 손을 들어주어 본안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본안 소송은 2014년 1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3차 변론이 진행된 상태이고, 올 3월 22일 4차 변론 기일이 잡혀있다. 재판부가 가처분 소송에서 사업시행사의 손을 들어주고 본안 소송에서도 최종 판단을 하지 않고 4차 변론까지 기일을 연기해주는 것은 재판부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기도와 사업시행사가 화해와 조정을 통해 원만히 소송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문하는 상황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2014년 지방선거에서 브레인시티 재추진을 핵심공약으로 내건 공재광 시장이 당선되고 브레인시티 사업 재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정책협약까지 맺은 남경필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는데 왜 소송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왜 화해 조정안이 나오지 않는지 평택시민들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경기도 관계자도 여건이 변하면 소송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고, 경기도지사와 평택시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재판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급기야 행자부에서 소송 먼저 끝내고 사업 추진안을 검토하자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취소한 행정행위에 대한 화해․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시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거나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거나 하는 실무적 차원의 어려움도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화해․조정은 어느 일방이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화해하고 조정하는 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러 측면을 고려하면 중대한 여건 변화가 이미 일어났고, 사업시행사측에서도 법률적 자문을 거쳐 화해․조정안을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라고 하니 시급히 화해․조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와 평택시 역시 3월 22일 이전에 화해․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선결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재추진 의지에 대한 억측을 일축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 설 전에 희소속을 전해주면 좋겠지만, 2월 안으로라도 평택시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대한다.

 

4. 브레인시티 사업은 성균관대를 유치해 산업과 연구, 주거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차원의 사이언스 파크와 같은 복합산업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브레인시티 사업을 통해 평택은 향후 20년, 30년 이후 세계 유수의 도시와도 견줄 수 있는 명품도시로 비약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미래 발전 전략 가운데에서도 핵심적인 사업이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의혹과 부정적 시각 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 속에 평택시와 경기도 등 사업 추진 관계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평택시민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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