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도 숙<전 평택농민회 회장. 농부>

▲ 한도숙씨
전 시의장 기고문에 대한 반론

오늘 신문을 보니 군장성의 뇌물비리가 발견되어 구속되었다는 소식이다.

돈, 돈이 너무도 많은 가치를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돈이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목적이 돼 버린 것이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종종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놓고 찬성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바로 돈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돈의 노예로 보고있는 것 같아 아쉬운 일이다. 얼마 전 까지 우리는 일본인들을 돈밖에 모르는 이코노믹 애니멀(경제동물)이라고 비하하지 않았던가.

‘용산미군기지 이전 송탄지역 유치를 환영한다’ 는 한일우 전 시의장의 <평택시민신문 designtimesp=1391> 172호 기고문은 이런 점에서 올바른 시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는 바이다.

용산기지 송탄 이전 또는 기존기지의 확장 문제는 경제적 이득의 문제 즉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문제로 연결하면 적절하지 않다. 경제 활성화는 대학교나 기업체 등 다른 투자유치를 생각하는 것이 지역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송탄이 낙후되고 개발에서 뒤쳐지는 이유는 바로 미군기지로 인한 불균형한 도시의 확장에 있다.

지도를 펴놓고 보라. 수백 만평의 미군기지가 도시한복판에 가로 놓여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여기에 이미 국방부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해 74만평을 동서남북으로 미군을 위해 땅을 내어놓기로 합의하고 시행에 들어 간 것으로 안다. 물론 이들을 위한 토지나 시설이전비용, 그리고 주둔비용 등을 우리가 모두 지불해야한다. 지금도 우리시는 미군기지로부터 받아야할 수도세와 전기세를 못 받고있는 것으로 안다.

몇몇 상인의 돈벌이를 위해 도시의 균형적 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들은 소음피해와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폐유를 함부로 버려 토양오염 등이 발생하며 미군들의 잣은 폭력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어도 된다는 식의 발상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상인들은 돈을 벌면 송탄을 떠날 사람들이며, 또한 용산기지가 오면 거기 있던 상인들이 따라와서 실제 지역상인 들에겐 도움이 안될 것이다.

한 전 의장이 주장하는 국가간 교류의 문제는 초점을 빗나간, 논거라고 할 수도 없는 유치한 주장이다. 미국LA에 거주하는 우리나라사람들은 영주권을 가진 미국의 시민들이며 그들은 치외법권을 갖지 않았으며 소파 협정도 하지 않은 일반 자연인으로 삶의 터전이 그곳일 뿐이다. 주둔 미군은 불평등한 -(병자수호조약을 생각하면 된다)- 소파협정을 통하여 얼마든지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다. 그들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을 뿐이다.

역사는 아무리 잡아두려고 해도 한사코 앞으로 나간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외세에 이토록 오랫동안 간섭받고 있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나라가 사군을 설치하고 통치했으나 30여 년이요, 당나라가 통일신라를 간섭했으나 몇 년이요, 세계를 지배한 몽고제국도 몇 년에 불과하다. 원나라도 50년을 넘기진 않았다.

일제가 또한 35년을 통치했으나, 미국은 50년이 넘도록 이 땅을 유린하고있다.

그들은 분명 극동아시아의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아시아 시장의 계속적 장악을 꿈꾸고있는 것이다. 그 정권이 엄청난 독재를 한다하더라도 친미적 정권이면 지원하는 야만적 행위를 일삼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그런 정권의 군사력이 이곳에 있는 것 아닌가?

분명 미군은 철수되어야 마땅하다. 한 나라에 외국군이 주둔하는 한 그 나라의 주권이 제대로 서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우리는 50년 이상을 이곳 기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왔다. 그러나 안보라는 큰 틀 안에서 땅을 빼앗기고도 입을 다물고 귀청이 찢어지는 소음에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 보라. 의정부 궤도차량 만행이후 누구도 미선이와 효순이의 죽음에 책임졌다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미군이 이곳에 주둔하는가! 우리가 그들이 떨어뜨리는 빵 부스러기에 허기를 메우며 주권을 유린당해도 말하지 못 할 만큼 빈곤에 허덕이는가? 이제는 우리가 좀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이번 화성 매향리 폭격장 주민들의 소음 피해소송 판결문을 보면, 피해보상을 지금까지 피해기간을 폭격장 설치 당시로부터 기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재판부는 이는 권리자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무효라 하고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3년을 소급하여 현재까지로 한다라고 판결하였다. 즉 우리의 권리를 유보하면 우리는 그만큼 손해가 날 뿐이다.

지금 있는 기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파괴, 범죄 등에 대하여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점차적으로 미군은 줄여가서 우리시의 균형적 발전의 기틀을 세워야한다. 아울러 그들이 주둔하는 한 모든 비용을 그들이 지불하도록 우리가 요구해야한다.

기지가 있는 곳 치고 발전한 도시가 있는가? 삶의 질이 가장 낙후한곳이 기지촌 도시이다. 용산 미군기지 송탄지역 유치는 이 지역을 퇴폐와 향락의 도시, 살인과 마약이 나뒹구는 도시로 만들 것이다. 우리가 선조로부터 이 땅을 물려받을 때 금수강산을 물려받았듯이 우리도 후손에게 살기 좋은 땅을 물려 주어야한다.
미군은 점차 이 땅에서 떠나야하며 그동안 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소파협정)은 다시 만들어야한다. 국가 간의 평등한 조약이 되도록 말이다. 당당하고 대등한 국가로서 상호 존중하는 관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한다. 그래야 이곳 평택이 살기 좋은 전원도시, 자족 도시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인다면 과연 평택시민들이 용산기지 이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평택시 당국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하는 바이다.

<독자투고 designtimesp=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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