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중투위, “성대이전 불확실성 해소·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조건 완화”등 이유.

평택시, “지방행정연구원 검토 보고 충분히 반영 안돼…보완해 재상정 하겠다”.
주민들, “행자부 결정 이해 못해…경기도·평택시 적극 나서야”.

브레인시티 투시도

행정자치부가 평택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일동 일원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해 일단 제동을 걸고 나서 향후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해 고통 받아 왔던 도일동 일대 사업예정지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3일 평택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 브레인시티 사업을 포함한 경기도 및 경기도내 시․군에서 추진 중인 31개 사업에 대한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2일 브레인시티사업에 대해 ‘재검토’ 의견으로 심의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의에서는 총 31개 사업가운데 2개 사업에 대해 적정 판단을 내리고,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부 의결,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 의견,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반려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재검토 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성균관대 대학 유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 마련 ▲평택시 미분양 매입확약 조건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방안 마련 ▲SPC(브레인시티특수목적법인) 취약성에 대한 평택시 개선 노력 ▲지구지정, 사업지연 등으로 이해당사자 민원발행 최소화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검토’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자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올 연말 보상공고를 목표로 이번 투자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온 평택시 관계자들은 실망감과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실제 이번 투자 심의에 앞서 평택시와 사업시행사는 국내 최대은행인 KEB하나은행과 지난달 20일 1조5000억 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행자부와 평택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작업을 의뢰해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바 있고, 평택시 관계자에 의하면 결과보고서에는 사업 타당성에 대해 긍정적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심사결과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평택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심사 결과와 관련해, “구체적인 심의 결과를 보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심의위원들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관점에서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됐던 문제의식 수준의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재검토 의견으로 제시됐던 성균관대 이전 불확실성 문제는 이미 성균관대에서 평택이전은 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의 안정성 확보와 SPC 취약성 문제 등은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평택시가 국내 최대은행인 하나은행과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민원 최소화 대책은 사업 시행을 빨리 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번 결정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 작성단계에서 행자부 실무자들 및 투자심의위원회 분과위원들과도 충분히 검토한 내용인데 전체 회의 결과가 기대에 못미쳤다면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대한 내용을 보완해 내년 2월로 예상되는 투자심사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11월 17일로 예정된 사업시행사가 제기한 경기도와의 산업단지지정취소 취하 행정심판 소송이 최종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사업에 손을 들어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11월 17일로 예정된 산업단지지정취소 취하 행정심판 최종 판결에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불확실성을 먼저 말끔히 매듭짓고 내년 2월 투자심사에 대비하는 것이 현 단계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재검토 의견이 나오자 수용 예정지역 주민들은 허탈해 하면서 이번 중투위 결정을 이해할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인터뷰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 김준수 위원장 참조
김준수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 회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평택시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왔고, 분과위원회 검토까지 마친 사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재검토 결정을 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9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며 벼랑 끝까지 온 이 시점에서 차선책은 없다. 오직 사업 시행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히고 평택시와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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