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 (평택참여연대 사무국장)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10년간 우리사회는 그간의 중앙집권적 정치·사회구조가 점차 변화하면서 지역간의 선의의 경쟁과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의 실험이 이루어 졌으며 시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등 사회전반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풀뿌리리 민주주의 실현의 선결과제인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간접적 참여제도는 아직 미미한 상태로 그나마 적극적으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으며 반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여전히 중앙집권적 형태가 반복되어 지방분권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7일(월) 민주당 정치개혁특위에서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 연합공천 법제화, 기초의원까지의 정당공천 확대, 지방자치단체장 연임 제한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우리는 지방자치제의 취지와 본질을 심히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이번 민주당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에 대해 충격을 금치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선안에 대해 즉각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먼저, 해당지역 유권자의 20%이상이나 감사원의 청구에 의해 중앙징계위원회가 단체장을 파면,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는 결국 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를 최종적으로는 중앙차원에서 한다는 것으로 다분히 중앙집권적 발상에 의거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의 청구기준과 객관성에 대한 정치적 공방으로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도 크다.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다라 지역사회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장의 현저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주당이 주장하는 연합공천 법제화와 관련하여 연합공천을 원칙적으로 다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수적으로 정당은 많으나 정책결정 등에 있어 사실상의 양당제라 할 수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상황을 올바로 반영한 것은 아니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자민련·민국당이 단일후보를 내었던 경우에서 보듯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공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굳이 법제화한다는 것은 자칫 임박한 내년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정쟁의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정당의 발전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셋째, 가뜩이나 특정정당의 지역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광역의원 분 아니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중앙정치인들에 의한 전체 지방의회의 지배현상을 초래하여 지역정치를 더욱 왜곡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당정치가 정상화될 때까지만이라도 오히려 기초의원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도 (광역의원은 고려)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연임을 현행 3회에서 2회로 제한키로 한 것은 지역차원에서 장기간 연임함에 따른 또 다른 폐해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일면 이해가 되나 이 도한 2회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신에 반하는 이번 민주당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지역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하게 추진될 경우에는 전국의 시민단체와 더불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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