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가게세를 한번이라도 연체하면 계약은 해지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을 종종보게 된다.

우선 결론적으로 이러한 특약은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에게 지극히 불리한 것으로서 민법상 무효다.

우리민법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밀린 차임액이 두번에 달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드시 계속해서 두 번에 걸쳐 연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밀린 차임액의 임료 액수가 2회분에 해당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법률여행 designtimesp=14161>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