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결론적으로 이러한 특약은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에게 지극히 불리한 것으로서 민법상 무효다.
우리민법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밀린 차임액이 두번에 달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드시 계속해서 두 번에 걸쳐 연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밀린 차임액의 임료 액수가 2회분에 해당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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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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