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철 법무사

구두 즉 말로하는 유언에 대하여 살펴본다.

민법상 구두로 하는 유언은 유언하는 사람이 급박한 경우에 처해있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제도인데 여기서 급박한 경우라 함은 보통 유언자가 격리되어 잇는 경우, 조난중인 선박에 있는 경우, 그리고 현역군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구두로 유언을 할 경우에는 유언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아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고 유언 내용을 필기한 다음 각자 서명 날인한 후에 증인 또는 이해 관계인이 7일 이내에 법원에 가서 검인을 신청해야만 반드시 그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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