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재 철 법무사
상거래에 있어 어느 정도 과장광고나 선전은 관행으로서 허용이 된다고 보지만 문제는 어느 정도가 허용되는 한계인가인데 그 판단기준은 상거래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다만 몇가지 판례를 보면 약효가 지극히 불량한 약품을 특효약인 것처럼 속일 때, 그리고 바람잡이 고객을 동원해서 선량한 소비자를 속인 경우, 모방작을 진품이라고 속일 때 이런 경우는 모두가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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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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