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법률적 절차에 따랐을 뿐”

▲ 정씨는 내부고발인과 피해를 입은 중증장애인을 평택시가 오히려 범죄인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장애인 자립센터 “제도적 문제 개선해야”

장애인활동보조 중개기관의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인을 평택시청이 전과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중증장애인 정아무개(뇌병변 1급, 여47세)씨와 남편인 김아무개씨가 지난 15일 시청정문에서 시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장애인 지원 법률의 비현실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씨의 남편인 김씨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직원에 의해 활동보조 지원급여 부당청구 등 비리가 발생했다며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진정서에서 김씨는 “센터의 최아무개 코디가 나이 많은 활동보조인 재중교포가 지침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자신의 남편 앞으로 대리결제를 시켜 횡령한 국가공금을 나눠 먹기로 한 것으로 본다.”며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는 “평택시는 비리혐의가 드러난 센터 관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내부고발인과 피해를 입은 중증장애인을 오히려 경찰에 고발함으로 범죄자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정씨는 중증장애인 1등급으로 당시 총 158시간의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정씨의 상황에 비추어 많이 부족한 시간이었다.”며 “같이 살고 있는 고아무개씨(지체장애1급, 남)에게 할당된 월 137시간에서 일부분을 정아무씨에게 자체 내에서 지원하게 된 것” 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런 상황이 김씨의 고발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평택시 관계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1호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지원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의하면, 정씨와 고씨가 각각 부정수급과 부정지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선의로 한 것이었지만 부당청구를 한 것은 사실로 중개기관으로서 이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 “활동보조 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활동보조 자체가 위기상황에 처한 것을 증명해야만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등 구조적으로 이용자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적 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 2013년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등 복지사각지대가 부각된 이후 활동보조제도가 완화되었지만 현실에 맞는 제도적 보완 없이는 부정수급이나 부정대여 등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활동보조위원회 설립 등 공론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자립생활센터는 이번 활동보조 지원급여 부당청구 건으로 중개기관 폐쇄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2012년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활동보조인에게 활동지원급여로 부당 청구된 560여만원이 환수조치 됐고 관련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인 자격상실과 자립생활센터 코디 최씨와 당시 팀장인 이씨는 각 벌금 5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용자인 정씨와 고씨는 부정수급 및 부정지원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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