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서류 면밀한 검토위해’
선고공판 연기는 공판이 있기 하루전인 지난 16일 법원이 재판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서류를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변호사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16일 저녁 한 행사장에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서류검토 등의 이유로 재판을 연기해 왔다”고 밝히고 “이쪽(변호사측)에서 재판연기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김 시장은 24일 오후 1시 30분 평택지원에서 1심 선고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