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서류 면밀한 검토위해’

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김선기 평택시장의 선고공판이 애초 17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연기로 인해 오는 24일 열린다.

선고공판 연기는 공판이 있기 하루전인 지난 16일 법원이 재판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서류를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변호사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16일 저녁 한 행사장에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서류검토 등의 이유로 재판을 연기해 왔다”고 밝히고 “이쪽(변호사측)에서 재판연기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김 시장은 24일 오후 1시 30분 평택지원에서 1심 선고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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