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두·내항 관할권 평택 귀속은 ‘당연’

10년‘비정상’세월 …평택 미래 좌우할 ‘건곤일척’ 결정에 시민관심 집중

평택항 서부두와 내항에 새로 조성된 제방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가 다투고 있는 가운데, 신생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행정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안전행정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해 지역사회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1. 2004년 9월 헌법재판소 판결로 평택항 서부두 제방 3만2834.8㎡의 관할권이 충남 당진시로 넘어간 이후 평택시와 당진시는 추가로 건설된 서부두 제방과 평택항 내항에 새로 축조된 제방의 관할권을 놓고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여 왔다.

평택시와 평택항되찾기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등은 2차 권한쟁의에 대비해 대응논리 등을 개발해 오던 중 2009년 4월 바다의 공유수면에 새로 매립된 신생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권한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평택시는 당진시가 안행부장관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신생매립지를 당진시 관할로 지적등록하자 2009년 10월 새로이 형성된 평택항 내항 외곽호안 신규매립지 14만6900여㎡와 헌재판결로 당진시로 귀속됐던 서부두까지 평택으로 관할권을 일원화해달라는 ‘공유수면 매립지등의 귀속자치단체 결정신청’을 경기도를 거쳐 안전행정부에 냈다. 평택항 2단계 관할권 분쟁이 5년 만에 다시 시작된 것이고, 결정신청 후 약 4년 4개월여만인 이번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2. 지난 4년여 동안 평택과 당진의 권한쟁의와 관련해 평택시에 유리한 결정과 판결들이 잇따라 나와 일단 평택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된 것만은 분명하다.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자체가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한 결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행정구역 획정의 일반원칙으로 주민이용의 편의성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리적 여건, 행정의 효율성과 역사성 등을 명기하고 있다. 또한 2013년 11월 새만금방조제를 둘러싼 전라북도 군산과 부안, 김제의 분쟁과 관련된 소송에서 대법원도 해상경계선이 아닌 국토 및 항만관리의 효율적 이용 등을 기준으로 판결했다는 것을 명시해 평택시에 일단 유리한 상황이 조성됐다.

그러나 평택항은 헌재 판결로 서부두를 현재 당진시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첫 심의는 이런 측면에서 평택시민의 비상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의 첫 회의를 시발로 앞으로 수차례 더 회의를 갖고 평택항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나 위원회가 개최됐기 때문에 올해 안에 최종 결론이 날 것은 분명해 보인다.

3. 이날 첫 회의에서 김선기 평택시장은 의견진술을 통해 ▲2004년 헌재 판결은 서부두 제방 3만2834.8㎡에 한정된다는 점 ▲헌재 판결당시 당진군으로 귀속된 판결결과가 불합리할 경우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는 점 ▲안전행정부의 행정구역 획정원칙과 대법원의 기준이 평택시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적등록한 당진시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에서는 조이현 부시장이 2004년 헌재 판결로 아산만 해역은 해상경계선에 의해 행정구역이 확정됐으므로 신생 매립지 역시 당진시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지방자치법상 귀속자치단체결정신청은 매립지의 준공검사 전에 해야 하는데 신청기간이 경과해 ‘결정신청’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 아산시 강익재 부시장 역시 당진시와 비슷한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기간이 경과했다는 당진시의 주장에 대해 김선기 평택시장은 당진시가 안전행정부 장관의 결정을 받지 않고 지적등록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안행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신청시기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4. 평택 앞바다에 형성된 서부두가 ‘바다에는 경계가 없다’는 관련 부처와 국립지리원의 일관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관습법상 경계가 있다는 취지의 어처구니 없는 헌재 판결로 당진시에 관할권을 넘겨준 지 10년이 되고 있다. 평택항은 평택시민에게 단순한 항만이 아니다. 평택의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이며, 평택을 국제 도시로 발돋움 시키는 신성장 동력이다. 평택 앞바다에 조성된 평택항 내항의 관할권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면 평택의 미래에 큰 먹구름이 조성될 것이다.

평택의 주장은 결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며, 불합리한 결정을 합리적으로 다시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수 많은 평택시민들이 이 어처구니 없는 판결로 빼앗긴 서부두를 되찾기 위해 고심해 왔다. 이제 기회가 왔다. 다시 불붙은 제2차 권한쟁의는 평택의 미래를 좌우할 건곤일척의 승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바라는 평택시민의 염원에 부응해 평택시가 관할권을 되찾아 올 때까지 평택시민은 깊은 관심을 갖고 사태 추이를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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