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회기중에, 신고포상금 조례도 고쳐

쓰레기 봉투값, 공원묘지 사용료 인상

시의회 7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처리된 조례개정안은 모두 6건으로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의 평택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 중 하나인 수수료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인감의 개인신고 등 39건의 제증명을 현실화하였고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신청 등 19건을 유료화했으며 법령에 근거없는 부양사실증명 등 61건의 제증명을 삭제함과 동시에 읍·면·동·분리 적용되던 수수료의 일괄통일 8건, 관계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납세증명 등 6건의 제증명 명칭을 변경, 개정하였다.

총무국소관 2건의 조례는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평택시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으로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신속한 행정처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부동산 관련업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에 관한 사무와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 본청 및 출장소에 이관되는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개정되었다.

평택시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과태료징수절차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2년 11월 20일부터 우리시 전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과 징수금액 규칙을 조례로 개정했다.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3건의 조례안이 개정되었는데 평택시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묘지사용료를 148%(단장 18만 3천원→45만 1천원, 합장 27만 3천원→67만 6천원)인상, 관리비 33%(단장 15만원→19만 9천원, 합장 22만5천원→29만 9천원)인상 개정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한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도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10리터와 20리터용량의 봉투를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을 보호하고 쓰레기 배출시간을 봉투에 기재하여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쓰레기봉투가격을 현행보다 인상하기로 개정했는데 100리터는 1400원에서 1800원, 50리터는 700원에서 900원, 10리터는 140원에서 180원, 20리터는 280원에서 360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쓰레기무단투기자 신고포상금 조항과 관련한 평택시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는데 휴지,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다량신고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판단에서 다량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총액한도를 월 1백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불법행위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것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