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사건, 내년 1월 17일 선고공판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선기 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박태기검사는 지난 12월 18일 열린 공판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직원에게 선거대책본부 기구표를 작성케 하고 600만원을 건네며 선거사무실을 차리게 했다는 등의 공소내용으로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김시장의 변호인들은 반론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이란 선거인을 상대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을 때 해당되지만 피고의 경우 선거인을 상대로 어떤 대외적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내부적 준비행위를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법 해석의 방법에 있어 임의적 확장은 논리적 모순을 야기할 수 있다며 선거운동과 선거기획을 혼동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하고 선거운동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준비했는데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며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 평택지원 203호실에서 열린 이날 결심공판(재판장 김대영)에는 평택시청 전 시민대화실장이던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공소사실과 관련한 검사의 심문을 받았다.
이모씨는 이날 공소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김시장의 부인에게서 사무실 임대료도 받았고 홍보물 파일도 시장관사에 갖다놨다고 말했다.

또 공소사실 중 김시장과 협의했다는 기록과 지시 받았다는 내용은 수사관이 김시장의 지시내지 김시장과의 협의 부분에 대해 집중추궁 했기 때문에 수사관의 의도대로 진술한 것이라며 강압수사에 의한 진술이었음을 시사했다.

김선기시장은 이날 진술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는 3선으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한 출마였고, 선거법 준수를 가장 중시한 선거였다"고 말했다. 김시장은 또 모든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 동안 어려운 시정을 맡아 열심히 일해왔고, 지금까지 해온 시책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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