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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안성시의원 발의…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의결

[안성] 안성시의회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김지수 의원이 발의한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의결함에 따라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에만 지원됐던 공동주택 보조금이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안성시는 2006년 제정된 ‘안성시 주택조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단지내 도로, 가로등,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공동주택(연립주택 등)은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앞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김지수 의원은 “담장, 옹벽, 절개지 등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에도 관리업무 부재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자치안성신문> 황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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