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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형 항만공사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당진항만관광공사 조례제정 통과…자율성과 신속한 의사 결정 가능

[당진]당진시는 당진항만관광공사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을 통해 당진·평택항에 설립예정인 정부 주도형 항만공사(PA)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육성할 수 있게 됐다.

당진시의회가 보류했던 당진항만관광공사(가칭)에 관한 조례제정이 통과됐다. 당진시는 지난 12월 23일 당진시의회에서 통과된 당진항만관광공사 조례제정안을 충청남도에 전하고 다음달 15일 경 정식 공표를 계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민간의 직접적인 참여보다 자율성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가진 효율적인 공사로서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당진시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발표한 사업 내용으로는 △함상공원 조성·운영·관리 △해양테마과학관 관리 및 과학교실 운영 △시설물 분양 및 임대 △관광객 유치 사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행한 사업의 운영 및 관리 △항만운영지원센터 및 항만안내선 운영 △합덕역 철도화물 취급장 및 화물자동차휴게소 건립·운영 △항만마케팅 및 지역사회 공헌사업 △부두개발 지분 참여 △다목적 공용부두 개발 △예선사업 △농축산물 물류유통센터 건립·운영 △당진지역 물류인력 양성사업 △효과적인 항만 운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기타 각종 수익사업 △주민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이다. <당진시대> 김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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