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매립지 행정구역 합리적 결정방안’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평택항 경계분쟁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도시·지역계획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장학봉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원은 매립지 행정구역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는 현행 지방지치법 제4조의 추가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9년 4월 신생 매립지 행정구역을 결정할 때는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행정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이 신설된 바 있다.

평택과 당진, 부산과 진해, 새만금 등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청구 등 신생매립지의 관할권을 다투는 사례가 빈발하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조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개정법률은 행정구역 결정 ‘절차'만 규정하고 ’결정기준‘이 없어 법의 실효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또한 평택과 당진과의 분쟁과 같이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거나 지역의 눈치를 보며 회의조차 개최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비난을 받아오기도 했다.

잘 알다시피 평택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서부두 일부 제방에 대한 관할권이 당진시에 넘어갔지만, 서부두 신설부두와 평택항 내항 외곽호안에 대한 관할권 문제로 당진과 다시 관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2단계 평택항 경계분쟁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으나 2009년 10월 ‘공유수면 매립지등의 귀속자치단체 결정신청’을 제출받고 3년 6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차일 피일 심리를 늦추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평택시나 경기도,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평택항 경계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중앙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결정이 지연되면서 이 사안이 평택시민의 관심에서 잠시 멀어진 측면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평택항 신생매립지에 대한 합리적 심의를 통해 이 사안이 시급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기대심리도 커지고 있다.

마침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신생 매립지의 관할 행정구역을 결정할 때 매립의 목적과 주민생활의 편리성, 행정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됐다. 행정안전부는 더 이상 이 사안에 대한 심리를 늦추지 말고 시급히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2004년 평택항 바로 눈앞에 있는 바다와 그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평택시민의 가슴엔 9년이 지난 지금도 큰 응어리가 남아 있다. 평택항 경계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평택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경기도, 평택시민 모두의 슬기와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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