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찬 영(국민연금 평택·안성·오산 지사장)

국민연금관리공단 평택지사에서 시민 여러분의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와 급여(연금 등) 청구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2002년 9월 현재 약 104조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금은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농어민 대표, 자영자 대표, 시민단체 대표 및 전문가 등 21명이 참여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저한 감시 속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이 부정하게 사용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2002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약 80여만 명이 국민연금(노령·장애·유족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고 우리 지사 관내(평택·오산·안성시)에도 약 만 천여 명에게 매월 18억 여 원의 연금을 지급하여 연금수급자 여러분의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산시 이모씨(65세, 가장동 거주)의 경우 1997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36만여 원씩(총 2천 4백여 만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생을 지급 받을 뿐만 아니라 사망 시에는 배우자에게까지 연금급여가 승계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실질가치가 보장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연금은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확실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국민 생활 속의 연금으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이었던 분이 사망하거나 타 공적연금(공무원·군인) 가입자가 되었을 때, 국외 이주한 경우 등에 반환일시금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분들에게 저희 국민연금 평택지사에서는 일시금 청구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2002년 10월 23부터 11월 30까지 '급여(연금 등) 미청구자 일제 정리기간'을 정하여 수급권자를 찾아 연금혜택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여(연금 등) 청구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만 60세(42년생)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타 공적연금(군인·공무원 등) 가입자가 된 경우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 등입니다.

위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2002년 11월 30일까지 국민연금 평택지사(전화 618-6673)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 일동은 여러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후를 설계해 드리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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