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이상림

요즘 사무실을 방문하는 분들 중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못해 각종 협박에 시달리면서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문하는 사람들이 많아 최근에 시행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을 소개 하고자 한다.

이 법률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된 목적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위 법률 제 9조를 살펴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위 법률 제11조를 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를 규제하고 있다.

위 법률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가 정착되도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소장 등을 제출하여 대응함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림씨는

-법무사 이상림 사무소 (031-657-025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근무

(수사관 경력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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