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 곽니건 <취재부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214호, 2012. 1. 26. 공포)이 오는 27일 본격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20일 평택 내에서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육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평택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기도 했던 이번 토론회는 평택이 특구 지정 준비에 있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우선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과 방향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에 대한 충분한 수렴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특구 지정에 대한 유관 기관 및 지역사회 내 자체적인 공감대 확산에도 제약이 된 셈이다. 관계기관과의 체계적인 협조와 공론화는 지역사회가 만들어가야 할 풍토다.

특히 국제화교육에 대한 수요는 특구지정에 있어 하나의 평가기준이기도 하다. 이런 수요의 창출은 지역 내 미군 진입 등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발생하지만 시민 자체적인 각성과 여론 형성이 차후 특구 운영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는 7월27일 이후 8월께에  공모가 이뤄질 계획이라 사실상 시급하다. 이런 시점임에도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위한 평택 자체만의 전략적인 특화와 방향에 있어서 토론회에서마저도 ‘무엇을,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한다면 지역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전략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 광역지구 별로 특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평택의 경우 경기도 및 행정적인 차원에서 점차적인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원유철 의원의 답변이 있어 전적으로 비관적인 상황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에 앞서 응당 이뤄졌어야 했음이 마땅한 내부적인 공감대 형성 기회는 충분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자체적인 수긍이 없다면 ‘왜 평택인가?’에 대한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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