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의원 발의 항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곧 '햇빛'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정장선국회의원(민주당·평택을)이 항만의 배후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3대국책항만 지역구인 광양항 정기철의원, 부산신항 허태열의원과 공동발의한 항만법 개정안이 4월 24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으로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평택항 배후기지 건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돼 평택항 활성화의 또 다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장선의원측은 이번 항만법 개정 배경 취지에 대해, "개정안은 항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배후부지를 종합물류기지로 개발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항만배후부지를 항만기능과 연계된 종합물류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항만배후단지는 국제적 생산 판매 물류의 핵심거점으로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3세대 항만의 가장 중요한 핵심시설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항만배후부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없으며, 평택항은 530만평, 부산신항은 130만평, 광양항은 150만평의 배후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평택항과 인천항, 부산항, 광양항 등은 배후부지개발과 함께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배후부지중 관세자유지역이 평택항은 최소 30만평 이상이고, 인천항은 64만평이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항만시설의 정의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 추가 △지원시설에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필요한 배후유통시설 등을 새로 추가 △항만친수시설에 낚시터와 해양박물관, 해양전망대, 인공해변 등을 포함시켜 일반 시민들의 바다 접근권 확보 △현행 항만법상 항만시설과 별개의 시설로 되어있는 종합여객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항만시설에 포함시켜 항만공사 설치근거 마련 △항만배후단지종합계획의 수립,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고시 등의 절차 등 관련규정 신설 등이다.

또한,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시설의 확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간의 항만공사에 정부가 재정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해 앞으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만배후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재정을 보조하고 조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된다.

정장선의원은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이 과거 60년대식 항만에서 21세기형 항만으로 탈바꿈하게 되어 항만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며, 523만평이나 되는 평택항 배후부지와 최소 30만평 이상으로 예상되는 관세자유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 재정지원과 조세감면혜택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법안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평택항이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과 일본의 요꼬하마, 오사카항 등 선진항만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배후부지에 물류유통단지를 반드시 개발해야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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