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수 발행인

1. 성균관대학교 유치 및 첨단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핵심 내용으로 도일동 일원에 추진중인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심각한 기로에 서 있다. 사업시행 인허가 기간 만료일인 3월15일이 약 1개월 앞으로 다가 왔는데 현재까지 시행사가 토지보상에 착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시행 인허가 이후 2년 이내에 토지의 30퍼센트 이상을 보상하지 않으면 시행사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평택시가 사업시행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평택시장과 당국자들을 통해 공식·비공식 적으로 계속 흘러나오자 시민들의 관심이 이 사업의 향후 추이에 쏠리게 된 것이다. 과연 사업시행사를 바꿀 수 있는가. 바꾼다면 사업 추진은 잘 되는가. 이 사업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주민들은 계속 헷갈리고 있다.

이 와중에 성균관대학교 유치를 바라는 시민들은 ‘성대유치촉구시민위원회’를 만들어 범시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도일동 일원 주민들은 시행사를 바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5년을 참으며 기다려 온 주민들의 고통만 더 크게 할 뿐이라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난 5년간의 재산권 행사를 못한 보상을 하고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사업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소위 PF방식)의 자금조달은 불가능해졌고, 현 단계에서 그나마 최선책인 유동화채권(ABS)발행을 통해서는 자금조달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약 18만 평에 대해 평택시가 책임분양하겠다는 분양확약을 해주면 초기 자금을 확보해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면서 공동사업자인 평택시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돈이 없는 너희들을 어떻게 믿고 보증을 서냐. 잘 못되면 평택시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데’라며 안 된다는 입장이다.

참 답답한 상황이다. 사업시행사의 입장에 서면 시행사의 입장도 이해되고 평택시의 입장에 서면 평택시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평택시 역시 공동사업자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다.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면 이러한 요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이 사업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시도되는 사업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동사업자들인 사업시행사와 평택시가 이렇게 이견이 크고 보기에 따라서는 상호 불신이 큰 상황이라면, 해결책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2.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선택지를 앞에 놓고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사업시행사를 변경하는 것을 한 방안으로 고려해 보자. 필자의 생각으로는 사업시행사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택지라고 본다.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 시행사를 변경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인허가 기간 만료 후 약 3개월 이내에 보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자. 그런데도 기계적으로 시행사를 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시행사를 바꾼다는 것은 인허가 절차 등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사업의 지연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된다. 또한 기존 시행사가 이에 반발해 법적 소송 등 자구적 대응에 나설 경우 사업 지연은 물론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게 된다.

지금까지 보상지연으로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기관에 의해 변경된 사례는 필자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시행사 변경 권한도 평택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있다. 결국 사업시행사를 변경한다는 것은 지난 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이제나 저제나 보상 시기만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는 앞으로 어찌될지 모르는 몇 년을 더 기다리라는 말과 같다. 주민들의 반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방침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요구대로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사업시행사도 평택시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평택시 미래를 위해 유수의 대학을 유치하고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백지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다른 곳에 150만평에 달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까. 그것도 백지상태에서. 역시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 시행사가 요구하는 유동화채권 발행 방식의 자금 조달이 현실적인 방안인가. 유동화 채권 방식은 하나의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필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보다 더 유력한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필자는 모른다. 다만, 유동화 채권 발행과 관련해 18만평에 대한 책임 분양을 확약하는 것은 평택시장이 결단하면 가능한 일이라고는 말할 수 있다. 시장이라도 권한 밖의 일이 있는데, 이 경우는 시장의 재량권 안에 있다. 다시 말해 평택시장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리는 고도의 판단력과 결단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는 점이다. 물론 시장의 결단 이후에도 평택시의회의 의결 등 범시민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택시장의 판단이다.

3.  지금 브레인시티 사업이 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평택시민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2월 15일 브레인시티 농지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이해당사자 사이의 제2차 합동 토론회 겸 사업 방향 논의가 이 사업의 진행을 바라보는 큰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지금까지의 사업 진행 및 논의의 흐름을 볼 때,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 감정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시행사와 평택시간에 상호 불신과 오해의 골이 깊어 합리적 해결책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가 있다. 이는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성균관대학교와 사업시행사, 평택시와 경기도, 평택시의회 등 이 사업과 관계된 주요 행위 주체 및 당사자들이 평택시민들에게 상호 협력과 신뢰 속에 최선을 다해 공동의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드린다.

또 하나는 이 사업의 애초의 목적이 무엇이었던가를 계속 상기해 달라는 것이다.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성균관대학이라는 국내 유수의 대학을 평택에 유치하는 사업이다. 대학유치와 첨단 기업 유치, 유수의 국내외 대학의 연구단지 유치 등 평택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미래형 사업이다. 사업시행 당사자들이 여러 어려움과 불신, 정치적 오해를 뛰어 넘어 이 사업의 원래의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어떻게 하는 것이 성균관대 유치라는 대의에 동의했기에 토지 보상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참고 견뎌왔던 도일동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아픔에 대해 진정으로 보상하는 길인지 진정 숙고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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