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김선기 시장 항소심 재판에 즈음해

▲ 김 기 수 발행인

[평택시민신문] 김선기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돼 항소심 재판 결과에 평택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잘 알다시피 김선기 시장은 검찰에 의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27일 1심 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6·2 지방선거 기간에 진행된 한 토론회에서 상대당 후보가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취지로 말한 당시 김선기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아 기소했었다.

평택시민의 비상한 관심 속에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당시 김선기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면서 유죄를 인정했으나,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하고 김선기 시장도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이번에 2심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김선기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진행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각은 매우 다양하다.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치적 입장 등이 얽혀 극단적으로 나뉜다. 심하게 표현하면 극과 극을 달린다. 혹자는 검찰의 기소 자체를 정치적 의도가 있는 무리한 기소라는 견해를 갖고 이 사건의 재판과 관련된 보도나 논평 자체를 싫어한다. 선고유예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며 항소심의 결과 역시 1심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예단을 갖고 있다. 항소심 재판과 관련된 필자의 이번 칼럼에 대해서도 내용 여하를 떠나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한 1심 재판부의 판결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상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 최하 형량이 벌금 500만 원 이상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게 되어 있는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것은 재판부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판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1심 결과와는 다른 판결이 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한편, 선거가 끝난 지 8개월이 지났고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서 시 행정도 차차 안정되어 가는데 재판 결과가 1심과 다르게 나온다면 평택은 심각한 혼란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걱정하는 입장도 있고, 설령 그런 혼란이 있어도 법적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사실 언론 등에서 크게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 많은 평택시민들, 공직자들은 김선기 시장의 2심 재판 결과에 깊은 관심을 쏟고 있다. 평택시 행정을 이끄는 평택시장의 거취와 관련된 재판이기 때문에 평택시민이 큰 관심을 갖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다. 다만, 재판 결과가 가질 수도 있는 파괴력 때문에 공공연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을 뿐이며, 자칫 정파적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 언급을 삼가고 있는 것이다.

2심 재판이 곧 시작되고 재판 결과도 곧 나올 것이 분명해 지는 현 상황에서 지역사회는 재판 결과를 지역발전과 지역사회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항소심 재판 결과가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될 공산이 크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야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심 재판 결과가 최종적인 판결이 될 것으로 본다. 예상되는 재판 결과는 상식적으로 볼 때 3가지 결과 중 하나이다.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와 선고유예 판결이 아닌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무죄가 나오는 경우 등이다.

우선, 1심 판결대로 선고유예 판결이나 무죄 판결이 날 경우, 한나라당은 판결 결과를 수용해 김선기 시장의 시정 수행에 대해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도 협력할 것은 분명히 협력해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김선기 시장 역시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선고유예도 분명 유죄판결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수용해 평택시 발전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언론이나 지역사회 제 시민사회단체 역시 이 판결결과를 수용해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비판과 견제의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다. 무죄 판결의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에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 만큼 검찰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고, 김선기 시장의 시 행정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선고유예 판결이 아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날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혼란이 우려되지만, 사법부의 법적 판단을 존중해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물론 대법원의 최종 3심 결과를 받아보아야겠지만, 각 정치세력은 정파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도 6·2 지방선거의 후유증이 지역사회 곳곳에 심각하게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재판에 대한 관심이 정파적으로 흐른다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후유증은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심각한 대결 양상으로 표출될 염려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야 한다. 지역사회 각 정치세력이나 오피니언 리더, 공직자들은 2심 판결 이후 통합과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이끌어 가야 한다. 이번 재판 결과가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슬기가 필요하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