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소집 규정 안 지키고 이사장은 업무 안해

학교 법인과 전교조의 오랜 갈등으로 몸살을 앓아온 청계학원에 관선이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청계학원은 한광중, 한광여중, 한광고, 한광여고를 경영하는 관내에서 가장 큰 사립학교법인이다.

지난 17일 경기도교육청은 청계학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회 임원 9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14~27일 진행된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민원 사안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가 진행중이던 11월8일에는 한광중학교 행정실장과 가족이 동반자살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원은 현 임원 선임을 결의하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차례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상정 안건에 대해 이사장의 사전결재를 받지 않았고, 이사장의 사위인 홍아무개(54)씨의 요구에 의해 이사회가 소집됐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절차에 의한 임원 선임 결의는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임원 취임승인을 받은 것은 사립학교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은 “홍 씨가 자격 미달로 교장 자격을 박탈당했다가 지난해 1월 교사로 재채용 됐으나, 학기 중 수업은 하지 않은 채 교장실에 상주하며 교장 역할을 불법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사장 송 아무개(83)씨에 대해서는 임원 취임승인 이후에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권한이 없는 홍 씨에게 학교법인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 처리하도록 해 역시 사립학교법 제19조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평택교육지원청, 교내 구성원, 동문회,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등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8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요청한 뒤 이들을 청계학원에 파견할 예정이다.

청계학원 측에서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교과부는 재심사 후 임원취임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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