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서의 전통예절 재해석 - 91(호칭)

사돈(査頓)이란 자녀들의 혼인으로 맺어지는 두 집안에서 혼인 당사자를 제외한 상대편의 가족을 일컫는 말로 양가부모 즉, 며느리의 친정 부모와 사위의 부모 사이는 친사돈이라고 하고 친사돈의 직계존비속과 친형제 혹은 친형제의 친사돈인 곁사돈만이 사돈의 범주에 든다.

친사돈의 직계존비속과 친형제는 나에게 곁사돈이 되지만 곁사돈은 당사자만 나와 사돈이 되고 곁사돈의 직계존비속은 사돈이 아니며 사돈의 사돈은 아무리 직계로 이어져도 사돈이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큰 딸의 시부모와 작은 딸의 시부모는 서로 간에 사돈의 사돈일 뿐 사돈지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사돈에 대한 호칭에도 원칙이 있어 친척 관계에서와 같이 분명한 위계가 있으며 이 위계를 사항(査行)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돈 간의 호칭은 친척 관계에서와 같이 사항, 연령, 성별에 따라 예의에 맞게 호칭을 달리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양가 부모는 나이에 관계없이 한 항렬이며 아들의 처가형제나 딸의 시댁형제는 아래 항렬, 즉 아들의 항렬에 속한다. 따라서 항렬이 같으면 연령의 상하에 따라 높임말이 다르며 호칭 상대가 남자나 여자냐에 따라 호칭 방법이 달라진다.

□ 사돈 상호간에 부르는 말

- 바깥사돈끼리 서로 부르는 말
연상의 사돈 : 사돈어른.    
연배나 연하의 사돈 : 사돈
상대방의 나이가 위일 때는 ‘사돈어른’이라 부르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면 ‘사돈’이라 부른다. 나이가 비슷하고 친숙한 사이이면 벗을 터서 ‘자네, 여보게’하며 친구가 될 수도 있다. 편지나 글로 대할 때는 서로가 상대를 ‘사형(査兄)’이라 하고, 자기는 낮춰서 ‘사제(査弟)’라 칭한다.

- 안사돈끼리 부르는 말
연상의 사돈 : 사부인  
연배나 연하의 사돈 : 사부인, 사돈, 사돈댁
나이차가 많은 경우에는 ‘사부인마님’ 또는 ‘사돈마님’으로 부르기도 한다. 친숙한 연배나 연하의 경우에는 ‘사돈’이나 ‘사돈댁’으로 부르기도 한다.

- 바깥사돈이 안사돈을 부르는 말
연상의 사돈 : 사부인, 사부인마님, 사돈마님 
연배나 연하의 사돈 : 사부인
안사돈과 밭사돈은 예전에는 평소에도 대화할 기회도 드문 매우 어려운 사이였다. 안사돈은 연하라도 어려운 상대이므로 예의를 갖춰 ‘사부인’으로 부르는 것이 좋다. 

- 안사돈이 바깥사돈을 부르는 말
연상의 사돈 : 사돈어른  
연하의 사돈 : 밭사돈, 바깥사돈
안사돈이 바깥사돈을 부를 때는 ‘사돈어른’이라 하고, 안사돈의 나이가 훨씬 많은 경우 ‘바깥사돈’이라 부를 수 있다.

□ 사항이 다른 사돈 간을 부를 때와 말할 때

사장어른 : 사항이 아래인 사람이 사항이 위인 사돈을 부를 때는 남녀간에 ‘사장어른’이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사돈’은 같은 항렬 이하를, ‘사장’은 위 항렬을 이른다. 그러므로 누나나 누이동생의 시부모도 ‘사장어른’이고 형수나 제수의 친정부모도 ‘사장어른’이다.  
사돈양반 : 아랫세대의 기혼 이성인 사돈을 말할 때
사돈도령·사돈총각 : 미혼남자인 사돈을 말할 때
사돈처녀·사돈아가씨 : 미혼여성인 사돈을 말할 때

남도 아니면서 친척도 아닌 관계. 사돈 사이는 가깝게 지내도 허물없을 수는 없고, 멀다고 생각해도 남일 수는 없다. 사돈 관계는 이처럼 조심스럽다. 호칭이나 지칭을 잘못 쓰면 실례가 되고 서먹한 관계가 되기 쉽다. 사돈 관계는 특히 예의를 갖추어 극진히 대해야 할 상대이므로 사항, 성별, 연령에 따라 예의에 맞게 부르고 지칭해야 한다.

박준서씨는
-성균관유도회 중앙위원
-국가공인 실천예절지도사
-(사)범국민 예의생활 실천운동본부 강사
-평택문화원 예절교육 강사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