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건 경고…음식물 제공 명함 불법배포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김대영)는 지난 20일 6·13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위반혐의로 4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2건을 경고조치했다.

수사의뢰는 고덕면 시의원입후보자 오모씨가 7, 8, 9일 각각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규명을 위한 추가적 수사의 필요성으로 의뢰했으며 평택과수농협 경제과 사무실에 평택시장후보 김모씨를 비방하는 유인물 4매를 배포, 위반자를 알 수 없어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과장의 책상에 배포했는지의 여부 등을 알기위해서이다.

또한 11일 동삭동 현대, 진우자란, 삼익사이버 아파트에 비전1동 시의원후보자인 송모씨가 명함을 배포했으나 위반자의 신원이 미상인 상태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거, 배포했는지 알 수 없어 추가적 수사 필요성에 의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5월31일 성명 불상의 고덕면 시의원후보자인 오모씨의 선거사무원이 미성년자를 이용 오모후보를 연호하고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보여지나 주모자 및 지시자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7일 고덕면 시의원후보자 오모씨의 명함을 선거사무원 이모씨가 선거구민에게 교부한 것과 서정동 입후보자 한모씨가 선관위에 제출한 선전벽보, 선거공보에 '육군제3사관학교졸업'으로 기재하고 수학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는 바 규정에 위반되어 경고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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