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징역2년등 구형…결심 공판은 21일

지난 4월 25일 전자문서를 통해 22개 읍·면·동 총무담당에게 통·리장 및 관변단체 회원들의 성향분석을 지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공무원 3명과 불구속 입건된 공무원 3명 등 6명의 평택시 공무원에 대한 첫 공판이 5월3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23호 법정(재판장·김대영 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재판장의 공소사실 확인과 심리, 변호사 변론, 검사구형, 피고인 진술로 이어졌다.

심리에 나선 재판장은 정말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 인줄 몰랐느냐, 김선기 시장의 지시가 없었냐고 추궁했다. 변론에 나선 변호인들은 시장 비서실 수행비서(8급)가 시정계장(6급)에게 자신의 업무수행에 참고하기 위해 적대적인 관계의 인사를 파악해 달라는 일에서 비롯된 해프닝성 사건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적대적 관계나 골수민주당원이나 표현이 다를 뿐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서 생긴 일로 지역동향 파악등 시정계의 일상 업무 성격을 참작,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선거법위반 의사가 없는 일이었다고 말하며 선거법위반의 의도가 있었다면 은밀하게 했을 것이라며 실수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시장 수행비서 한모씨는 업무상 과욕을 부려 자신의 말 한마디 잘못으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된 점을 반성한다고 했다.

이날 검사구형이 있었는데 수행비서 한모씨는 징역 2년, 시정계 이모씨와 백모씨는 징역 1년 6개월, 정모씨는 벌금2백만원, 변모씨와 김모씨는 벌금 1백만원의 형을 구형받았다.

한편 첫 공판 결과가 알려지자 일부 시민들은 공소사실대로라면 8급 수행비서의 말 한마디로 비롯된 어이없는 해프닝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일부에서는 6급 공무원이 8급 공무원의 말 한마디에 생각 없이 일을 해 구속까지 당하겠냐는 회의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 선고 공판은 6월 21일 오전 9시 30분이며, 변호인들은 현재 구속된 공무원들의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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