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정보공개에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후보자의 정보공개제도는 후보자의 도덕성, 청렴성, 자질 등을 유권자가 보다 폭넓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지지할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자질검증에 필요한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이른바 후보자의 직업세탁에 대하여

○ 후보자의 직업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그대로 유권자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일부 후보자가 실제 생업을 기재하지 않고 유권자가 보기에 그럴듯한 직업을 기재하여 이른바 「직업세탁」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직업은 대개 한 개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러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들중 출마한 후보자가 자신의 득표에 유리한 직업을 기재하려 하다 보니 유권자 입장에서는 실제 생업의 근간이 되는 직업기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당선목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과·병역·납세·재산의 경우와 같이 특별히 법에서 공개를 강제하고 있지 않는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의 직업을 어떻게 기재하였는지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판단자료가 될수는 있겠지만 주업이 아니거나 생계수단이 아닌 것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잡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 벌금형의 전과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 후보자의 전과공개에 있어 금고이상의 형에 대하여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사기·폭행 등 이른바 파렴치범의 전과가 노출되지 않아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벌금형이상의 범죄기록은 모두 공개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벌금형이상을 공개하되 죄질이 나쁜 특정범죄에 한하여 공개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 다만, 이 부분은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후보자의 사생활 보장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개정을 거쳐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 현역의원등 재산을 이미 공개한 후보자의 재산은 다시 공개하지 않습니다.

○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지난 연말 또는 그 이후에 관보·공보를 통해 재산을 이미 공개한 공직자출신 후보자는 재산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재산공개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권자 입장에서 이미 공개한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다른 후보자와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우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미 관보·공보 등으로 재산을 공개한 후보자라도 재산내역을 다른 후보자와 같이 신고토록 하여 공개하자는 선거법개정의견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을 밝혀 드립니다.

□ 납세실적은 후보자 본인명의로 납부된 것만 공개됩니다.

○ 우리가 일반적으로 후보자의 재산이라고 하면 본인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 모두의 재산을 통틀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후보자의 납세실적도 후보자와 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한 납세실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 그러나 선거법에서는 재산공개는 후보자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소유도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지만, 세금납부실적은 후보자본인 명의로 납부한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만을 대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이외의 가족명의로 납부한 실적이나, 세금을 감면받은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그 가족의 수입이나 재산이 많은데도 후보자 개인명의로 된 수입이나 재산이 적을 수 있어 납세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후보자가 무조건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며 신고된 재산이 가족명의로 되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 본다면 더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