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공가 중, 고생한 공무원 매도말라" 한나라 해명

민주당 원유철 국회의원과 정장선 국회의원은 6월3일 오전 비전동 가보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발표된 내용은 김선기 시장의 구속영장기각과 관련, 사법부의 불구속 결정을 두고 마치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자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불법 관권선거로 구속된 공무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냐며 잘못이 있다면 부당한 관건선거를 거부하지 못한 잘못일 뿐이라고 말하고 김선기 후보의 개인적인 욕심에 애꿎은 공무원들이 다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선기 시장의 "당선가능성 39%"라는 1면 머릿기사를 보도한 5월 27일자 평택신문이 읍·면·동에 대량으로 배포된 사실도 여론조작을 통한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며 평택신문이 비치된 동사무소의 현장을 확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평택신문은 김선기후보가 선거에 활용하고자 창간을 추진했다는 소문이 있다며 김선기후보에 대한 일방적 선거홍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평택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어 6월2일 유천동에서 발생한 구제역과도 관련 구제역 유입과 확산방지 및 방역에 일차적 책임도 김시장에게 있다며 철저한 원인규명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국회의원들의 성명서 발표와 관련해서 평택신문 관계자는 홈페이지개설을 홍보하려는 목적에서 신문을 2만5천부 배포했을 뿐 선거용홍보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며 국회의원들을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고발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선기 시장 선거사무소와 한나라당 갑·을지구당도 이날 오후 3시 30분 성명을 발표하고 평택신문을 대량 배포한 사실은 김후보와 무관한 일이며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밝히고 지역언론의 편집, 보도, 영업에 대해 일체 관여하거나 관계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히며 오히려 상대 후보측에서 언론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의도로 보여 개탄을 금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구제역 발생은 당해 축산농가가 이천의 사료공장으로부터 안성을 경유, 사료를 공급받고 안성지역에서 새끼돼지를 구입해 온데서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 동안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생한 공무원들과 경찰, 군인들을 이렇게 매도해도 되냐며 "김시장은 현재 공가를 받은 상태로 부시장이 법적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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