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경계 분쟁 헌소 3차 변론 열려

평택시 주장-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평택 관할권 인정은 정당
양식어업권 등록부등 증거싸고 양보없는 신경전


지난 4월12일 오후 4시20분 헌법재판소(소장 윤영철)대심판정에서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2000. 헌 라2호)와 관련, 3차변론이 있었으며 한치의 양보없는 설전이 이어졌다.
이날 변론에는 당진군에서 백윤기변호사와 회사원 이모씨(거제 옥포거주, 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으며, 평택시에서는 헌법재판소 1급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황도수변호사와 참고인으로 국제해양법학자인 한국해양대 김영구교수가 출석했고 당진군인사 20여명과 평택시 인사 10여명이 법정을 지켰다.
우선 당진군의 참고인은 1914년부터 1977년까지 제작된 지도상 두시군간의 경계가 일관되게 표시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해상경계는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지도제작의 원칙이라며 지도상의 해상도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진술하는 한편, 해상도계는 도서의 행정지역을 구분하는 선일뿐 해양을 행정구역 경계로 구분하는 선이 아니라는 국립지리원의 유권해석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립지리원은 지도제작기관일뿐 해상경계를 측정하는 전문기관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지적공부등록 당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행정자치부를 방문, 사전합의후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관할행정구역을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덧붙여 평택시가 제출한 양식어업권등록부와 어장수면위치도에 대해서 경계를 넘은 행위로 본다고 진술했다.
이어서 계속된 평택시 참고인은 반대심문을 통해 당진군 참고인에게 해면상 행정경계를 구분하는 국내법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고 이에 당진군 참고인은 아직 완벽한 법적근거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평택시 참고인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공공적 해면에는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근거로 할 때 평택항 제방의 관할권은 해양수산부의 직할권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은 아산만권 개발계획실시와 함께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평택시에 지적등록요구는 아무런 하자없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진군의 변호사가 인천해양수산청이 종전의 관할구역을 잘 모르고 지적등록을 평택에 신청했다면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을 하자 평택시 참고인은 왈가왈부할 일 아니라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평택을 소관청으로 선택했고 해양수산부결정은 국가산업단지등 모든 점을 고려한 합당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며 각 자치단체마다 재정적 이득과 지역 정서를 앞세운다면 부작용이 초래되므로 자치단체 공무원은 국가전체를 위해 일해야한다고 진술했다.
진술과 심문이 끝나고 평택시 변호사의 속회요구에 헌법재판소 주심인 하경철 재판관은 다음 기일은 추후지정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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