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근 영장판사 '도주 우려없고 선거에 영향 미칠 우려'

한나라당 시장 후보인 김선기 시장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의 실질심사를 통해 기각됐다. 법원(영장담당 판사 오준근)은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선기 후보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29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약 1시간에 걸쳐 22호 법정에서 심사한 후 오후 5시경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취지에서, "피의자가 평택시장 후보로 입후보한 상태이고, 도주할 염려가 없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아니라 구속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등을 들었다.

김시장은 6·13지방선거에 대비, 전 시민대화실장 이모(43·구속)씨에게 600만원을 건네며 홍보자료와 선거캠프 준비를 지시하고 '지방선거 예상논쟁 현황'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건을 작성토록 한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28일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김시장은 오전 11시경 평택지원에 도착해 미란다원칙에 서명하고 법정으로 들어섰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좌진수·이원세·김호룡 변호사등 4명의 변호사가 변론에 나서 이번 사안이 구속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시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며, 나는 지시하거나 관련 사실이 없다"고 혐의 사실을 거듭 부인했으며,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시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 가능성은 여전히 커 관권선거 파문은 이번 시장선거전의 계속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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