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방문 및 명함관련 선거법위반혐의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영)는 신평동시의원 입후보예정자인 김모씨에 대하여 호별방문 및 명함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위반혐의로 지난 16일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6일 신평동시의원 입후보예정자인 김모씨가 합정주공3단지 아파트내 30여 세대를 호별방문하여 빵과 밑반찬(고등어 오이김치), 본인의 명함을 제공한 혐의로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제113조 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 등의 선거법에 저촉되나 신평동시의원 입후보예정자 김모씨는 복지관의 밑반찬 제공 사업에 자원봉사 활동으로 참여한 적은 있으나 명함교부 등 관련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수사의뢰 한 것이라 전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