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설

평택항 해상 경계 재조정을 촉구하는 평택시민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평택항 경계 재조정 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평택시민 1000여명은 지난 8일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평택시민들은 지난 2004년 헌재 판결로 당진군에게 넘어간 평택항 서부두의 관할권을 되찾고 최근 당진군과 다시 관할권 논란이 일고 있는 평택항 내항에 매립된 외곽호안의 관할권을 획득하기 위한 범시민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또한 같은 날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불합리한 평택항 해상경계선 변경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에게 평택항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평택항 경계 변경문제가 평택시 차원을 넘어 경기도 차원으로 확대돼는 계기가 마련됐다.


잘 알다시피 평택시와 당진군은 평택항 서부두 신생매립지의 관할권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2004년 9월 헌법재판소는 관습법과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 지도를 근거로 5대4의 판결로 당진군의 손을 들어준 바가 있다. 헌재 판결 시 당시의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은 항만의 신생매립지는 관리의 효율성과 매립 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평택시의 관할권을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헌재도 이 판결의 불합리성을 인식해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법적 절차를 따라 구역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를 남겨 놓았었다.


이러던 차에 당진군이 평택항 내항에 새로 형성된 외곽호안 신규 매립지를 당진군 소속으로 일방 등록하며 분쟁이 재연된 것이다. 당진군은 지난 7월 14일 평택시와 협의 없이 신생 매립지 14만6900여 평방미터 중 10만404평방미터를 신규 지적 등록했다. 평택시는 이에 반발해 10월 19일 이를 원인무효라며 ‘공유수면 매립지등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을 경기도에 냈다. 관할권 분쟁이 5년 만에 다시 시작된 것이다.


지난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신생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갖게 되며 분쟁을 야기하는 해당 지자체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 등을 거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당진군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등록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따라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평택시에 지적 등록해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법적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법적 관할권의 문제는 양 지자체의 상생발전과는 무관한 것이며, 오히려 양 지자체가 상생하기 위해서라도 누가 보아도 불합리한 해상경계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한다. 이번에 평택시민은 결집된 힘을 보여주었고, 경기도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경계를 되찾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평택시민과 경기도민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평택항의 동북아 허브항 도약을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해상경계를 반드시 재조정해내야 한다. 정부 역시 지역논리나 정치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시급히 경계를 재조정해야 한다. 평택 시민은 경기도와 평택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거듭 주문하면서 정부에게도 합리적으로 이 사안을 판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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