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실시, 집주위 쓰레기 무단방치땐 과태료

평택시가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 청결유지책임제를 공포(2002년 5월 4일)함에 따라 5월부터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거나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전면 실시한다.

청결유지책임제는 실제로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에게 청결유지의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로써 무단으로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소각하는등 청결유지에 소홀할 경우 청결유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다.

1차적발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적발 시에는 70만원, 3차 적발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규제수단을 강력하게 행사해 나가는 한편 공터를 소유 및 관리하는 자가 폐기물이 버려지지 않도록 토지주위를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음을 알렸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일반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쓰레기 수거체계도 미흡하고 주민들의 쓰레기투기도 심해서 여기 저기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다며 철저한 쓰레기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공무원 구조조정 등 인력문제로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는 청소업무부서가 정말 제대로 과태료 부과 등 청결유지업무를 잘 해낼 수 있을런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5월 1일부터 폐형광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지역 재활용품수거를 위해 마을단위로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수거를 실시하며 생활쓰레기 배출시간도 저녁8시-새벽4시로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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