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영, 이하 선관위)는 지난 5월7일 안중면시의원 입후보 예정자 윤흥석씨를 명함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위반협의로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5월1일 안중면 소재 현화초등학교에서 개최된 '현화초교 가족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체육대회에 참석한 유권자들에게 명함 30매를 배부한 사실이 있어 공선법 제93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경고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는 공선법 제9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첩부·살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고, 다만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성명·사진·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현직을 게재한 길이 9㎝ 너비 5㎝이내의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주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음에도 윤씨가 선거운동 기간전에 명함을 배부해 공선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 선관위는 신속한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안중면사무소 복지관 건물에 5월 8일부터 서부지역 단속사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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