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대화실장 구속

평택시청 공무원의 관권선거 혐의를 수사중인 경기도경찰청은 지난 12일 전 시민대화실장 이모(43)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이씨는 이미 구속된 평택시청 시정팀 직원 이모(35·지방행정 7급)씨를 통해, '지방선거 예상 논쟁 현황'이란 제목의 선거관련 문건을 작성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이씨는 경찰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9일 경주에서 불심검문에 걸려 경기도경찰청으로부터 선거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이씨에게 문건 작성과정의 시장 지시 여부에 대해 추궁하고 있으나 이씨는 시장 관여 부분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김선기 시장의 수행비서인 한모(37)씨도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돼 구속된 전·현직 공무원은 모두 4명이다.

한편, 지역 정가 및 공무원 사회는 이씨의 체포와 구속으로 이번 사건이 마무리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며 경찰 수사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경찰은 일단 이씨의 구속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신병을 검찰로 인계한 후 계속 보강 수사를 벌이고, 검찰(수원지검 평택지청)도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보강 수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씨가 경주에서 연행될 당시 시민대화실장 시절에 사용했던 노트북 컴퓨터가 망가진 채 압수되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복원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건의 최종 전개 방향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김시장의 관련부분이 드러나지 않았고, 김시장도 관련 여부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이씨의 구속에서 일단락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회계과 등에서 가져간 자료 등은 이씨가 도피 중일 당시 이씨를 잡기 위한 압박수단 성격이 강하다는 시각과 함께 후보자 등록이 2주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적 증거 없이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야당탄압이라는 빌미를 줄 가능성도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 수사가 급진전되지 않는다면 김시장이 소환 되는 등의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