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취재부장>

▲ 강경숙<취재부장>

 

평택시가 시민명예감사관을 9월1일부터 운영한다. 열린 감사를 통한 열린 행정으로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감사관들은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사에 참여하고 자문한다. 시책사업의 문제점을 집어내고 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건의한다. 우수, 선행 공무원 추천하고 비리공무원을 제보한다.

취지나 목적, 역할 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평택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니 환영한다.
그런데 위촉된 구성원들의 선정은 매우 객관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무보수 명예직(실제 감사 참여 시 하루 7만원 지급)으로 일할 10명의 위원들을 겨냥한 얘기는 아니다.

10명 위원 중에는 평택시 산하 단체로 불리는 일명 ‘관변 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리장협의회에서 5명이나 선정됐다. 외부 봉사단체로 녹색어머니회, 토목·건축·전기 등 건설 분야에 3명, 회계사가 1명이다. 임기는 2년이다.

시의 관리를 받고 있는 ‘관변 단체’에서 5명은 너무 과했다. 감사활동에 있어 자유롭지 못할 우려가 많다는 것은 상식선이다. 그분들의 인품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다. 굳이 넣는다면 다양한 계층의 감사관을 구성한다고 할 때 1명 선이 적당하다. 
또한 일반위원 중에는 관변단체가 아닌 전문성을 요하는 시민단체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전문분야에서도 건설쪽과 회계 말고는 사회복지, 환경, 교통, 문화 등 시민 밀착형 사업과 연관해 어느 단체도 포함되지 않았다. 평택시 사업은 건설쪽에만 치중되어 있지 않다.

감사관 제도만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지 제대로 된 운영과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관 제도 운영은 평택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규정(평택시 훈령 제235호)에 의해 내부방침으로 평택시가 의지를 갖고 운영하는 것이다.

감사관이라면 전문적인 요소가 필요할 뿐더러 시를 감사함에 있어 자유롭고 공정해야 한다.
시 사업의 전반적인 면모와 잘못을 조목조목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명하게 뽑아내야 한다. 실제 감사관들의 역할과 권한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객관적인 명분도 필요하다.

평택시 시민명예감사관이 ‘명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참여 속에서 시민을 위한 올바른 감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청렴한 공직문화 풍토조성에 부합하지 않는 허울 좋은 제도 운영이라는 비판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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