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규정 등 10건 조례 심의

행정기관 토요일 휴무제 도입에 따른 연가일수 조정


평택시의회(의장 한일우)는 지난 8일 제6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일까지 5톤미만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페기물 처리기준을 규정과 행정기관 토요일 휴무제 도입 등 10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폐기물관리개정조례안은 5톤미만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폐형광등, 의류, 1회용 비닐봉투 등의 배출시간을 정하는 제안과 평택시명예시민증서수여 범위를 95년 제정 당시 수여대상 범위를 외국인으로 국한한 것을 재외동포 및 타 지역의 주민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또한 행정기관이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방식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을 심의하고 오는 12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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