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시청 및 출장소,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친절, 각종 부당한 요구, 금품이나 향응요구, 민원처리 지연이나 부당한 반려행위, 그 밖의 공무원 비위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659-4016), 팩스(659-5462)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이버시대 네티즌들을 위해 평택시 홈페이지(http://ptcity.net)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신고하는 시민의 신분은 비밀로 취급하고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거쳐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등 시민감동 서비스 행정 구현을 위한 하나의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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