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고 금지한 개정선거법 3월 7일 발효따라 형식 변경

참석자 질의에 시장 답변 형식…일부선 법 취지 무색 지적도

2002년도 평택시 읍·면·동별 시정보고회가 보고회 기간(2월27일-3월14일)중 개정선거법이 공포됨에 따라 연두방문으로 변경, 초도순시형식으로 진행, 3월 14일 대단원의 막을 내리자 시정보고회를 금지한 개정선거법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2월 27일 송탄동을 시작으로 열린 시정보고회는 3월 6일 통복동과 비전동을 마지막으로 장식했으며 3월 7일 비전2동부터 3월 14일 중앙동과 서정동까지는 연두방문으로 실시되었다.

각 읍·동별 연두방문은 100명에서 200명정도의 통·리·반장 시민단체장들이 참석했으며 읍·면·동장의 지역별 주요사업계획보고가 있었고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질의에 시장이 답변하는 질의 답변시간을 포함, 2시간의 일정으로 각 읍·면·동 사무소 회의실과 문화홀, 복지회관회의실 등에서 진행되었다.

연두방문에 참석한 시민들은 지역별로 각 읍·면·동장에게 지역의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 읍·면·동별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평택항의 개발현황과 비전, 평택항과의 연계도로망 계획, 평택쌀 소비 촉진 방안, 평택시의 문화체육시설 확충 계획등을 질문했다.

이와 관련 김선기시장은 현재 평택항의 개발현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북부, 서부, 남부등 권역별 도로망 확충계획을 알렸으며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다.

연두방문을 지켜본 일부 시민들은 그 동안 시정보고회를 통해서 지역의 주요사업계획도 보고 받고 지역 전체의 종합적 개발계획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선거법이 개정돼 연두방문으로 변경된 사실을 생소하게 받아들이며 시정보고회나 연두방문이나 형식만 다를 뿐 시정홍보 목적은 일치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시정보고회를 금지한 선거법개정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개정 선거법의 시정보고회 금지는 환영할 일이라고 말하고 시정보고회등 단체장의 직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예방하자는 입법취지를 설명하며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발본색원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7일 공포된 개정선거법에서 단체장의 시정보고회를 금지하고 있어 연두방문형식으로 시정보고회를 대신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미 시작된 시정보고회를 중단할 수 없어 선관위와 의논한 결과 초도순시형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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