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문답풀이 -

문) 올해는 지방선거와 월드컵축구대회가 같은 시기에 개최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월드컵행사를 적극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요?

답) 월드컵축구대회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개최·후원행위 중 다음과 같은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월드컵축구대회와 관련하여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를 지원 또는 후원하거나 국제축구연맹 또는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공식행사로 인정한 월드컵 개최도시의 문화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함)이 참석하거나 그 명의로 홍보하는 행위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전래적인 고유축제나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선거법에 관한 문의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 : 국번없이 1588-3939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