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선거법 어떻게 되나

부정선거 감시단은 선거개시 10일전부터 구성
선거기간 현행 14일에서 17일로 3일 연장
어깨띠외 선거운동 소품 사용금지


지난달 28일부로 선거법이 개정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여러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된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인구 1천미만의 면과 6천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하고 인구 3만이상의 읍과 5만이상의 동은 1인이 증원되게 된다.

또한 시·도의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기탁금을 1천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 됐으며, 어깨띠 외에는 선거운동용 소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개정 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구 시·도의원의 정수는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1개 또는 2개로 통합된 경우 2002년 지방 선거에 한해 각 1인을 더한 수로 함(부칙 제3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현행과 같이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미만의 면과 6천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하고, 인구 3만이상의 읍과 5만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하도록 함(제23조제1항) ▲지방의회의원 선거기간을 17일로 함(제33조제1항) ▲시·도의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후보 추천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후보자 등록접수 거부사유와 등록무효사유로 규정(제47조제3항·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선거일전 16일부터 2일간으로 조정(제49조제1항) ▲후보자등록시 소득세, 재산세 외에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증명서를 추가 제출(제49조제4항제4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소속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 조회 가능(제49조제10항) ▲선거기간에 한해 후보자의 전과기록, 납세실적 및 병역사항 등을 공개(제49조제12항 신설)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 입후보시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사직(제53조제1항) 시·도의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기탁금을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함(안 제56조제1항)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부터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제10조의2제1항) 한다.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기탁금반환요건을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로 함(제57조제1항)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하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도 공무원 등과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제60조제1항, 제2항 및 제86조제1항)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시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1매씩 게시(제67조 신설) ▲어깨띠 외에는 선거운동용 소품의 사용을 금지(제6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허용(제86조제2항)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성명·사진·주소·학력·경력 등을 게재한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줄 수 있도록 함(제93조제1항 단서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후 보전해야 하는 선거비용의 범위에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현수막 제작비, 전화홍보비 및 선거용 인터넷홈페이지 관리비용을 추가(제122조의2제1항제4호·제8호 및 제9호 신설) ▲시·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을 투표하는 1인 2표제 도입(제146조) 등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