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자치법 개정…부단체장이 권한 대행키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가 제안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해 지방자치 부단체장의 권한대행 사유를 확대키로 했다.

민선지방자치 이후 현직 단체장이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도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 현직업무를 보는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의 유고사유를 확대한 것이다.

법개정에 따라 부단체장(부지사·부시장·부구청장·부군수 등)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궐위된 경우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공소제기된 후 법원의 최초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1심에서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때까지는 자치단체장으로서의 현직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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