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자치법 개정…부단체장이 권한 대행키로
민선지방자치 이후 현직 단체장이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도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 현직업무를 보는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의 유고사유를 확대한 것이다.
법개정에 따라 부단체장(부지사·부시장·부구청장·부군수 등)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궐위된 경우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공소제기된 후 법원의 최초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1심에서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때까지는 자치단체장으로서의 현직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