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창열지사 수뢰혐의 유죄 취지 판결…도지사 선거 혼미 속으로

임창열 도지사가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취지의 판결을 받아 경기도지사 선거가 큰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2일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애초 검찰에서 경기은행 퇴출을 막기 위한 활동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자백을 한 바 있고, 실제로 당시 은행 퇴출업무를 다루던 공무원들을 접촉한 정황 등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또 임 지사의 부인이 경기은행쪽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실과 임 지사가 경기은행 퇴출이 결정된 직후 돈을 돌려준 점 등을 유죄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임지사가 비록 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법원에서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돼 민주당과 임지사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도지사 후보를 경선할 계획이며, 임지사는 13일 민주당에 입당할 예정이었다.

임지사의 무죄판결 가능성을 높게 보았던 민주당 중앙당, 도지부, 경기도청 등은 이번 선고로 큰 충격에 쌓였고, 각 정당은 판결 이후 사태 진전을 예의 주시하며 당내 경선과 후보 선출 등 선거기본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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